[금요저널] 강동구가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부과하고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받는다고 밝혔다.
납세의무자는 2023년 7월 1일 현재 강동구에 주소를 둔 개인이며 총 세액은 6,000원이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은행 및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고지서 없이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납세자의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과세내역 조회 후 납부할 수 있으며 ARS 스마트폰 간편결제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였거나 주소 이전 등으로 고지서를 못 받은 주민은 서울시 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 세무부서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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