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마포구가 구청 내 민원전담 부서 및 동주민센터에 웨어러블 카메라 36대를 도입했다.
악성 민원인의 위법행위로부터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휴대용 보호장비를 보급한 것이다.
구가 도입한 웨어러블 카메라는 목에 걸고 영상 촬영과 음성 녹음이 가능한 형태로 구청종합민원실 내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3개 부서에 4대, 16개 모든 동주민센터에 각 2대씩이 보급됐다.
구 관계자는 “인체에서 가장 흔들림이 적은 부위인 목에 장착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두 손이 자유로운 것은 물론이고 안정적이고 실제 시야와 유사하게 촬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휴대용 보호장비는 위법행위에 한해 제한적으로 사용한다.
민원인이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폭언을 하는 경우, 협박이나 폭행, 기물파손 등의 징후가 있는 경우 등이다.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 시 지켜야 할 사항과 절차 등을 포함한 자체 기준‘서울특별시 마포구 민원 처리 담당자 휴대용 보호장비 운영 지침’도 마련했다.
민원인의 권익보호 등에도 신중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촬영이나 녹음을 할 때는 시작과 종료 전에 해당 사실을 민원인에게 알린다.
또한 휴대용 보호장비 사용 부서마다 관리책임자를 지정해 기기와 촬영 기록물도 철저히 관리한다.
구는 휴대용 보호장비 보급에 앞서 지난 1일 사용 시 유의사항과 관리책임자의 역할 등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구는 민원 해결이 행정의 절반이라는 생각으로 민원 처리를 행정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일하고 있다”며 “민원처리 담당자들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발 빠른 민원처리는 물론 수준 높은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