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 은평구는 일상생활에서 각종 사고·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하고 재정적인 보상을 위해 ‘은평구 구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은평구 구민안전보험’은 은평구가 전액을 부담하고 은평구에 주민등록된 모든 구민과 등록외국인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개인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구민안전보험은 2019년 8월 1일에 시행돼 1년마다 갱신한다.
올해는 공제회 보장항목에서 폐지된 1개 항목인 ‘감염병 사망’을 제외하고 7개 항목을 추가해 총 11개 보장항목으로 구성된다.
새롭게 추가된 보장항목은 가스 상해 사고로 인한 사망 가스 상해 사고 후유장해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로 인한 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후유장해 의료사고 법률비용 물놀이 사망 사회재난 사망 등이다.
기존 보장항목은 개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화상수술비 실버존 교통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등이다.
전국 어디에서나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으며 보험 기간은 올해 8월부터 내년 7월까지다.
사고 당일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라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는 구민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고객센터로 전화상담 후 안내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구민안전보험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심도시 은평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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