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추홀구청사(사진=미추홀구)
[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지난 11일 8월 주민세 개인분·사업소분 16만 8천여 건, 약 34억 8천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한 주민세는 7월 1일 현재 미추홀구에 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이 대상이며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천만원 이상만 대상이 된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로 조회와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 자동응답서비스 납부, 인터넷 위택스, 인천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인터넷지로 스마트위택스, 금융앱, 간편결재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문의 사항이 있으면 세무1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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