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동대문구는 8월 10일부터 구민 불편해소와 편익증진을 위해 대형폐기물 품목을 늘리고 규격을 세분화한다고 밝혔다.
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폐기물 관리 조례’에 대형생활폐기물 수수료 품목별 부과 기준을 마련했으나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품목의 배출방법에 대한 주민들의 문의가 많았다.
이에 구는 주민들이 더 저렴하고 쉬운 방법으로 대형생활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도록 대형폐기물 수수료 품목을 추가하고 기존 품목 규격을 세분화한다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대형생활폐기물 배출가능 품목을 기존 111개에서 120개로 늘렸으며 품목별 규격도 24개를 추가해 총 210개로 세분화했다.
특히 그동안 배출하기 힘들었던 안마의자·돌침대 등도 배출가능 품목에 새롭게 추가해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새로운 수수료 부과 기준은 8월 10일부터 적용된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그간 폐기물 스티커 품목이 한정되어 유사 품목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구민들의 불편이 많았다”며 “이번 대형폐기물 배출품목 정비로 주민들이 폐기물을 올바르게 배출해 자원 재활용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생활폐기물 배출은 거주 동에 상관없이 가까운 동주민센터에서 방문신청 가능하며 주민센터에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 인터넷에서 ‘여기로’를 검색하거나 모바일 앱 ‘여기로’를 설치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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