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양평군은 지난 10일 주민세 55,201건 약 605백만원, 주민세 7,769건에 대한 신고안내문이 포함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했다.
군은 개인분 주민세를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관내에 주소지를 둔 개인에게 세액 11천원 부과·고지 했으며 신고납부 세목인 사업소분 주민세는 관내 사업소를 둔 개인·법인사업자가 기본세율 55천원~220천원과 사업소 연면적 세율을 적용해 산출된 세액을 합산 신고·납부해야 한다.
단,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액 8천만원 이상 사업자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되므로 과세기준 미달일 경우 주민세의 납세의무가 없으며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법인사업자 중 사업소 연면적이 330㎡ 이하일 경우 기본세율만 신고 납부하면 된다.
양평군은 주민세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사업소의 면적과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납세의무자는 신고해야 할 세액과 납부서상 세액이 동일할 경우 신고 없이 납부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 된다.
이때 송달받은 납부서상의 세액이 실제와 다르거나, 납세의무자이나 납부서를 받지 못했을 경우 인터넷을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신용카드와 통장으로 가능하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간편결제앱 또는 ARS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쓰이며 납부기한 경과로 인한 가산금 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