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 은평구는 9월부터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이란 계약기간 종료 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에서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상품이다.
가입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대차계약 후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납부 완료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 실제 납부액 전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일 기준 은평구 거주 임대차보증금 2억5천만원 이하 주거용 건축물 중위소득 180% 이하 2023년 1월 1일 이후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 제외대상은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의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반환 보증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와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이 있다.
사업 신청은 9월부터 11월까지 매월 1일~15일 총 3차에 걸쳐 받는다.
심사 결과 적격자의 지원액이 예산 범위 초과 시 소득 기준 낮은 순으로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단, 예산소진 시 사업은 종료되며 다음 달 사업은 미운영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음에도 알지 못하거나 금전적 부담으로 가입하지 못하는 사례를 최소화하고자 지원사업을 계획했다”며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통해 은평구민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