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동구, 2023년 8월 정기분 주민세 11억 2,800만원 부과
[금요저널] 인천 동구는 2023년 8월 정기분 주민세 11억 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정기분 주민세는 2만 2,237건 2억 2,200만원을 부과했으며 신고납부 대상인 주민세는 5,659건 9억 6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 세액은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2,500원이며 주민세 사업소분 세액은 기본세액에 연면적에 대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이며 주민세 사업소분은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는 과세체계 변경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주민세 납부서를 신고 대상 사업장에 우편 발송했다.
납부서의 면적정보 등이 현황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되며 현황과 불일치시에는 면적을 수정해 재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과 우체국 등에서 가능하며 납세고지서 없이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CD/ATM기를 이용해 조회·납부 가능하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가상계좌 이체 또는 지방세 ARS 납부서비스 및 위택스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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