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금천구는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는 무선식별장치를 삽입하거나 부착하는 방식으로 등록해야 한다.
또한 동물의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주소 및 전화번호, 동물의 상태 등이 변경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한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소유자에게는 최대 6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자진신고 기간 내에 이행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등록 및 변경사항을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신분증을 가지고 반려견과 함께 가까운 동물병원 또는 구청 지역경제과에 방문하면 된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단,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방문 또는 정부24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
금천구는 10월 1일부터 31일까지 공원, 산책로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지역과, 반려견 관련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 동물등록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며 “아직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주민께서는 자진신고 기간에 반드시 등록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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