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특별냉방비는 소상공인 5,000여 개 사업장에 10만원씩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올 상반기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을 비롯해 올여름 폭염탓에 에너지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소상공인들이 사업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강북구가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주 소재지가 강북구인 임차 영세 소상공인으로 2022년 연매출 2억 미만이고 2023년 4월 1일 이전에 개업한 임차 또는 입점사업장이다.
다만 휴폐업 업체 유흥시설 융자지원 제한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의원·약국 등 전문직종 비영리법인·학교·종교단체 등 공공시설은 지원이 불가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다.
구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구청 지역경제과로 방문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등이며 자세한 준비물은 구 홈페이지에 안내됐다.
지원금은 매출액과 임차계약 등 확인을 거친 뒤 신청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10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예산 소진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으니 서둘러 신청해야 한다.
이순희 구청장은 “공공요금 인상과 역대급 폭염 등으로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번 냉방비 지원이 적게나마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지역경제를 살리는 정책들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북구는 올 2월에도 연매출 2억원 미만 소상공인에게 10만원씩 특별난방비를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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