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송파구는 2023년도 8월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 258,742건,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서 49,341건을 발송하고 31일까지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 현재 송파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써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6,000원이며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 송파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연면적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다.
특히 올해부터 법 개정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개인사업자의 과세기준이 직전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에서 8천만원 이상으로 완화돼 개인 영세사업자에 대한 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구는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 사업소분 대상자에게 납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기한 내에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단, 납부서상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 등을 통해 수정해 납부해야 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고지서가 있는 경우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인출기에서 납세자가 본인의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과세내역을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개인분 고지서의 경우 분실·훼손되면, 서울 시내 가까운 구청 세무부서나 동주민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 홈페이지 서울시 세금납부 스마트폰앱, 간편결제앱 등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이용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한·우리·KEB하나·KB국민·IBK기업·우체국·씨티·농협·수협·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전용계좌로 이체하거나 ARS전화로 납부하면 된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납기 말일에는 과다 접속으로 인터넷 장애와 같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미리 납부를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간편하고 다양한 납부방식으로 구민의 편의를 높이고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조세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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