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 보호와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 된 반려견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은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2023년 9월 30일까지 운영되며 이 기간 동안 동물등록 의무 위반자가 자진신고를 이행하는 경우 과태료를 면제받게 된다.
‘신규 동물등록’은 소유주가 대상 반려견을 동반하고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방문해서 등록용 무선식별장치를 시술 또는 부착한 후 동물등록 신청서를 작성하는 과정으로 진행된다.
또한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거나 국내에서 기르지 않게 된 경우 등록 식별장치가 분실·파손된 경우 등 신고 내용에서 변경사항이 발생 시에는 ‘동물등록 변경신고’가 필요하며 변경신고는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 및 정부24,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반려동물 등록방법 및 자진신고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동대문구 보건소 보건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동물 유실유기 시 보다 효과적인 방법으로 소유자 확인이 가능하고 동물 소유자의 책임 의식을 높여주는 동물등록제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등록 의무자 중 아직 신고를 하지 않은 주민들은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완료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