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강동구는 부당한 세금 납부로 인한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납세자의 입장에서 민원 해결을 도와주는 제도로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세무상담 세무조사 및 체납 처분에 따른 권리보호 기타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등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단, 지방세 관계법이나 여타 법률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확정된 사항, 탈세정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항과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세자보호관 상담을 원할 경우, 강동구청 감사담당관 사무실로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말·공휴일을 제외하고 상시 운영 중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방문 또는 전화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임동철 감사담당관은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 제도 운영을 통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며 “지방세와 관련해 민원사항이 있을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많이 이용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