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제주특별자치도가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해 투기목적의 농지취득 감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8일 감사원장 표창을 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2021년 10월 25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현황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바 있다.
감사원은 제주도의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으로 투기 목적의 농지취득 감소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
제주도는 지난 2015년 5월부터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을 제정해 운영한 결과, 도외 거주자의 농지 취득이 엄격해지면서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이 감소해 지난해 감사원 모범사례로 선정됐다.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의 주요 내용은 도내 비거주자에 대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심사 강화 농지 세분화방지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는 1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한 경우에 전용 허가토록 제한하는 것이다.
특히 농지기능강화 업무처리 지침 제정으로 농지취득 신청자의 영농계획 실현가능성에 대한 한계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실질적인 농지 취득자격증명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도외거주자의 농지취득자격 증명서 발급을 심사하는 경우 영농계획의 실현 가능 여부를 기대소득률을 이용해 검토하고 이를 충족해야 영농계획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준수하고 농지가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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