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금천구는 구민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주민고용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금천구는 36세 이상 금천구민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3개월 동안 고용을 유지한 금천구 소재 중소기업에 주민고용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은 직원 1인당 월 50만원이며 기업은 최대 6개월분인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기업당 지원되는 고용인 수는 2명까지다.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신규 채용 시 주민고용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보조금 지원 협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고 구청 일자리청년과에 방문하면 된다.
또한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주민고용보조금 지원은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민고용보조금 정책이 구민들의 취업 기회를 높이고 민생 활력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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