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영등포구가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사기를 예방하고 주민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전국 최초로 전·월세 계약 단계별 확인 사항이 담긴 정보무늬 스티커를 제작한다고 밝혔다 구의 평균 전세가율은 서울시보다 높아 ‘깡통전세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과태료 부과 계도 기간 연장 등 부동산법의 잦은 개정으로 주민들의 문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에 구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전·월세 계약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을 정보무늬로 구축했다.
스마트폰으로 정보무늬를 촬영하면 계약 단계별 필수 확인사항을 안내하는 구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구체적으로 전·월세 계약 경험이 없는 주민들도 적정 전세가율,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정일자 부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실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국토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 매매가격 대비 적정여부를 상담해 주는 서울시 전세가격 온라인 상담 홈페이지 계약 체결 후 권리 변동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등기소 등 전세 계약 시 각종 유용한 홈페이지를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가 없도록 인터넷 주소를 게시했다.
구는 정보무늬를 스티커로 제작해, 10월 중 지역 내 공인중개 사무소에 배부를 완료할 예정이다.
스티커는 전·월세 계약서 우측 상단에 부착해 계약 체결 시 정보무늬를 통해 필수 항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주민들이 가까이 두고 볼 수 있도록 정보무늬가 새겨진 탁상용 안내서를 제작해 동 주민센터, 금융기관, 복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배치할 예정이다.
한편 구는 부동산 계약 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1인 가구 전·월세 도움 서비스’와 ‘부동산 교육’을 진행하고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대응책을 논의하고자 금융기관과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김선옥 부동산정보과장은 “안심 전·월세 계약을 위한 정보무늬 구축 및 스티커 제작으로 부동산 관련 소식과 필수 확인 사항을 주민들께 발 빠르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 조성과 주민 재산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