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울산시가 구·군과 합동으로 ‘도로 위의 무법자’ 대포차 근절을 위해 대포차 및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에 대해 9월부터 11월까지 집중단속에 나선다.
대포차는 불법명의자동차로 차동차 소유자와 실제운행자가 다르고 책임보험 미가입, 정기검사 미이행, 자동차세와 차량과태료를 체납하는 등 각종 법령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이다.
발생원인은 개인 간의 채권채무관계, 정상거래 후 명의이전 불이행, 도난이나 분실, 노숙자 등 사회적 약자 명의도용 후 유통, 법인사업체의 폐업 후 소재불명 등이다.
특히 대포차의 문제점과 피해양상은 다양하다.
첫째, 차의 이동성에 따라 단속이 어렵고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자동차세, 과태료 체납 등 자동차소유자에게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다.
셋째, 책임보험 미가입으로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가 불가하며 뺑소니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
넷째, 정기검사를 받지 않고 정비를 소홀히 해 안전사고 위험률이 높고 과속과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유발 등 각종 사회문제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지난 7월부터 1년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과 운행정지 명령 차량, 책임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미이행 차량 등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1년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중 지난 2018년 이후 대포차로 등록된 운행정지 명령 차량 559건과 1년 이상 책임보험 미가입과 정기검사 미이행으로 대포차 의심 차량 1,912건 등 총 2,417건을 단속 대상 차량으로 확정했다.
8월부터는 이들 차량에 대한 데이터를 체납차량영치시스템에 등재하고 인도명령서를 일괄 발송하고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대포차 등 고질체납차량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집중단속은 울산시와 구·군 체납차량영치팀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대포차 발견 시 즉시 견인 및 공매처분하고 체납차량은 번호판을 영치한다.
또한, 신규사업으로 8월 구축을 완료한 ‘공영주차장 체납차량 영치시스템’과도 연계해 공영주차장에 대포차가 입차할 경우 구·군 체납차량영치팀으로 실시간 문자 통지해 신속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대포차로 의심되는 차량의 경우 교통부서와 자료를 공유해 운행정지 명령을 의뢰하고 운행정지 명령을 위반한 운행자는 경찰에 고발하는 등 엄격한 법집행을 실시하는 등 대포차로 인한 사회문제 사전예방과 대포차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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