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동대문구는 오는 9월 1일부터 전동 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최근 전동보장구 사용자 증가와 함께 안전사고 발생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는 장애인, 어르신의 전동보장구 보험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7월 사업비를 확보했고 올해 9월부터 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사업대상은 동대문구에 거주하며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가입신청 등 별도의 절차 없이 전동보장구 보험에 자동 가입되며 동대문구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기간은 올해 9월 1일부터 2024년 8월 31일까지이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 청구가 가능하다.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보험으로 피보험자의 신체 상해나 전동보장구 손해는 보장내용에서 제외된다.
보험료는 동대문구에서 전액 부담하며 사고 당 2,000만원 한도로 보장되고 사고발생 시 본인부담금은 5만원이다.
보험금 청구는 휠체어코리아닷컴 누리집이나 전화로 신청 가능하며 보험금은 DB손해보험에서 심사 후 지급된다.
전동보장구 안심보험과 관련된 기타 사항은 동대문구 동행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어르신의 심리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길 바란다”며 “사회취약계층 주민들이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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