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지역 의용소방대원 및 자녀에게 지급하는 대학 장학금이 오를 전망이다, 5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인천지역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 및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기준을 현재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1급지 연간 수업료 비율을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210만600원의 장학금이 280만800원으로 약 70만원이 오를 전망이다.
실제로 현재 지급기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소방청 표준사례안에 따라 2017년 전부 개정해 약 210만원 상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의 1인당 평균 등록금인 679만5천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신영희 의원은 “장학금 지금 기준 증액을 통해 대학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 및 그들의 자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목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원들의 복지향상에도 이바지해 사기진작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진압·구조·구급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관할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민간 봉사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