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5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도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하는 고위공직 후보자와 공사·공단의 사장·이사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도덕성 및 가치관,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의 검증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인사협약을 통해 이뤄졌던 인사간담회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월 21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후보자의 공직관, 도덕성 및 가치관,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가 인사청문 대상에서 빠져 본래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이번 회의 때 이들을 추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방의회가 촉구해 온 인사청문회의 취지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한 것이다.
한민수 위원장은 “정무부시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