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시의회에서 체계적인 치유농업 관련 기반 구축은 물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한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5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순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치유농업’은 농촌 경관 및 환경, 농업 활동 등의 자원을 활용해 참가자들의 심신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일반시민은 물론 의료적·사회적으로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의 건강을 도모하는 농업으로 치유농장과 보건의료 및 교육기관, 사회복지 및 재활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동물 사육과 식물 재배, 농작물 활동, 농촌문화 체험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등에 대한 근거가 담겨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치유농업의 사회·환경·경제적 가치는 약 5조 2천억원에 달하는 등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가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17개 특·광역시 중 서울·광주·울산·제주 등 11곳에서도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운영해 왔다.
하지만, 인천시에는 그동안 관련 조례가 없어 치유농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인천지역 내 체계적인 치유농업 관련 기반 구축, 효율적인 지원을 통한 치유농업 활성화 등은 물론 각 군·구 자체 치유농업센터 운영 근거로도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순학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건들의 원인은 결국 단절에서 오는 우울감 때문”이라며 “치유농업을 통해 우울증이 최대 40%가량 호전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듯,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신의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례 제정이 각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치유농업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는 등 치유농업이 인천시에 널리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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