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앞으로는 인천지역 공공시설 내 주차장에 설치된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에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동반자, 6세 이하 영유아 2명을 동반한 보호자도 주차할 수 있게 됐다.
6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획과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을 통합해 배려 주차구획으로 변경하고 배려 주차구획에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또는 동반한 사람을 포함했다.
또한 기존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에 대상이 6세 이하 영유아 자녀 2명 이상을 동반한 보호자였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6세 이하 영유아 2명을 동반한 보호자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조례상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구획은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이 존재했으나, 의무 사항인 장애인 주차장과 달리 임산부와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설치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실제로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27개 주차장 내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은 13개 면,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는 일부 계층을 위한 주차구획 설치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그동안 별도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교통약자 주차구획을 배려 주차구획으로 통합하면 배려 주차 면수를 확장하기 용이하며 그동안 설치된 임산부 주차구획이 비어있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신동섭 의원은 “상위법에는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배려를 위해 주차구획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지만, 인천시 조례에 그동안 반영돼 있지 않았던 것”이며 “이번 배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에 관한 일부개정안이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