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추홀구청사전경(사진=미추홀구)
[금요저널] 인천 미추홀구는 7일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501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 2기분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로 올해 6월 1일 소유자에게 과세 되며 10월 4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는 은행 현금입출금기나 신용카드로 할 수 있으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인터넷 지로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하면 된다.
전자고지나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최대 1,6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 기간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며 납부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부과되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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