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울산시는 9월 11일부터 27일까지 도심 속 시민 쉼터 역할을 하는 대형건축물의 공개공지에 대한 관리실태 점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개공지는 건축법에 따라 연면적 5,000㎡ 이상 대형건축물 건립 시 대지면적의 일부분을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경, 의자, 파고라 등 소규모 휴식시설을 설치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공개공지에 대한 관리자의 부주의 등으로 설치 목적과 달리 주차장 또는 영업행위 장소로 사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편의시설이 파손된 채 방치되어 시민들의 이용 불편은 물론 도시미관까지 훼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울산시는 9월 11일부터 27일까지를 공개공지 관리실태 점검기간을 지정하고 구·군과 합동으로 공개공지 159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준공도서대로 공개공지 형상 유지 여부, 타 용도 전용 유무, 물건적치 및 시설물 훼손 여부, 공개공지로 출입통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와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공개공지 정비 지원에 대한 건축 조례가 개정 중에 있는 만큼 이번 점검결과를 향후 공개공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적인 정비방안 마련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사유화된 공개공지를 정비해 도시 경관 향상과 시민들의 친숙한 휴식공간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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