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울산시는 9월 1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하반기 공동주택사업장 안점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미착공 또는 미분양 공동주택 사업장의 관리 미흡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상반기에 이어 추진된다.
점검반은 울산시 2개팀, 구·군 5개팀으로 구성 운영된다.
점검 대상은 관내 미착공 사업장 46개소, 미분양 사업장 10개소 등 총 56개소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사업장 내·외부 생활쓰레기 정리 상태, 부지 주변 안전 위험요소, 가설울타리 설치·정비 상태, 기존 주택가 인근의 사업장일 경우 보안등 설치 여부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후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안전 위해요소 발견 시에는 사업주체에게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행정 조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공동주택사업장 안전점검으로 사업장별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주체의 안전의식 고취 및 주변지역 슬럼화 방지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는 올해 상반기 60개소를 점검해 노후된 가설울타리 및 분진망 재정비 13건, 사업장내 방치된 생활쓰레기 3건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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