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강동구는 9월 재산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택 및 토지 재산세를 10월 4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재산세는 보유기간이 아닌 과세기준일 현재 부동산 등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9월에는 주택 2기분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구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9만 2천여 건에 대해 약 750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49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이 주요 원인이다.
올해는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45%에서 43~45%로 추가 인하했다.
경감된 내역은 우편으로 발송되는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12일 이후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하다.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납부기한은 10월 4일까지로 연장됐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고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매달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지켜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창구, 서울시 ETAX시스템, 현금인출기, ARS, 스마트폰 앱, 간편결제시스템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