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언론에서 교사의 ‘극단 선택’이 보도되고 있다. 불과 50여 일 전에도 24세 된 새내기 교사가 극단 선택을 했는데, 이번에는 대전의 A 교사가 제자들과 자기의 두 자녀를 두고 유명을 달리했다. 그는 왜 죽음을 선택했는가?
A 교사는 40대 초반으로 초등교사였다. 학교에서 4년간 학부모로부터 악성 민원에 시달리면서 학생들을 지도했다. 1학년을 담임했을 때 학생 4명이 문제 행동을 일으켰다. 수업 중 소리를 지르거나 급식실에서 드러눕기도 했다. 그중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뺨을 때렸다. 이러한 문제 행동을 보고 A 교사는 제재와 지도를 했으나 여의찮아 보이자 교장실로 보냈다.
다음날 학생의 부모가 교장실로 찾아와서 우리 아이에게 망신을 주었다는 이유로 담임교사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요구한 사실이 있었다. A 교사가 담임으로서 학생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일이 학부모의 사과 요구는 교권의 침해 정도를 넘고 있다. 학부모는 오히려 가정에서 지도를 잘못해서 미안하다고 해야 할 일이다. 요즈음 학부모는 하나뿐인 자기 자녀가 어느 사람에게도 꾸지람 듣는 것을 싫어한다. 바람직한 꾸지람은 학생의 성장 도구가 될 수 있는데도 안타깝다.
한 언론사는 가해 학생 부모가 A 교사에게 한 말을 보도했다.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교사의 존엄성은 무참히 짓밟히고 말았다. 만약 내가 이 말을 들었다면, 그 학부모와 멱살을 잡고 한바탕 싸움이 있었을 것 같다. 학부모 간에도 갈등은 존재한다. 한 학부모는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악질’이라는 표현을 써 가면서 울분을 토하고 있다.
A 교사는 가해 학생의 부모와 한 동네 살았다. 가해 학생 부모는 교사와 마주치기 싫다면서 4년 후 A 교사가 학교를 떠날 때까지 만나도 인사를 안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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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너 이리 와 봐.”
시비까지 걸었다니 인간의 탈을 쓰고는 못 할 행동이다. 해도 해도 가해 학생 부모는 너무 한 것 같다. 성인(聖人)이나 군자(君子)의 정신이 아니고서는 A 교사가 어떻게 온전한 정신으로 생활할 수 있었겠는가? 또한 가해 학생 부모는 A 교사를 아동학대죄로 고소까지 했으나 무혐의 처분이 되었다. 무혐의 처분을 받아도 교사는 빈약한 둥지로 돌아가게 된다.
A 교사는 이듬해부터 담임도 못 맡고 교과 담임으로 근무했다. 가해 학생의 체육 성적을 ‘노력을 요함’이라 기록했다는 이유로 가해 학생 부모는 자기 자녀가 미워서 그렇게 성적을 주었다고, 학교와 교육청에 계속 민원을 넣었다.
얼마 전 서울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도 악성 민원에 시달린 결과이다. A 교사는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일에 분향까지 했다. 동료 교사의 말에 의하면, A 교사가 서이초 교사 추모 분향을 하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이 다시 스트레스가 되어 너무나 괴로워했다고 한다. A 교사가 분향하면서 자기의 억울함과 우울증이 폭발해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든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5조에서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항목(項目)이 있다. 이 법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데 필요한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즉 18세 미만의 아동이 행복한 생활과 인권을 보장받는 법이다. 문제는 아동복지법을 위반하면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 벌을 받게 되므로 악용하는 학부모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도 교사들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의해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어느 한 교사의 말이다.
“요즈음은 아이들끼리 싸워도 말리지도 못하고, 그대로 보고 있어야 한다.”
정말 심각한 교실 현장의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싸움을 말리는 과정에서 학생의 몸에 손을 대면 신체 접촉의 죄, 가만히 두면 싸움을 보고 방임한 죄로 신고당하기 일쑤이다. 교사들은 진퇴양난으로 하루하루가 지옥이고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고 한다. 교사는 학교 출근이 즐겁고 학생들과 눈 맞추고 학생들을 사랑으로 껴안을 수 있어야 한다. 요즈음은 대부분 가정이 핵가족화가 되어 부부와 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옛날 모양으로 웃어른과 함께 식사할 시간도 없다. 밥상머리에서 올바른 행실을 지도받고 자랄 기회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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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국은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민원의 대상으로 고소까지 되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되었으면 교사 보호차원에서 해당 학부모를 교사 모욕죄로 고소라도 해야 할 일이다. 학교 당국의 무성의한 처사도 재고되어야 한다. 교사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가해 학생 부모의 신원이 알려져 분노에 찬 시민들이 응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사회는 정의(正義) 쪽에 서 있다.
아동복지법이 시행한 후로 학생을 지도해야 할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현재까지 60여 명이 목숨을 끊었다. 교사들에게는 교실이 고통스럽고 두려운 곳이 되어가고 있다. 더 이상 교권을 짓밟는 행위로 죽음을 택하는 교사가 없어야 한다.
교사나 학생 모두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그동안 교사의 체벌이 문제가 된 적이 있었다. 그래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학생 체벌 금지가 이루어졌다. 문제의 발단은 학생 인권을 교사의 인권보다 우위에 놓고 있으니 교권이 추락하고 악성 민원이 발생하는 데 있다.
열심히 학생 지도에 전념하는 교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제기되는 악성 민원은 교사의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게 한다. 교사가 붙잡을 튼튼한 동아줄은 없고, 썩은 동아줄을 잡고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다. 결국 죽음의 문턱에 들어서야 이 사회는 관심의 눈길을 보낸다.
인재를 키우는 교사는 우리의 미래이다. 죽음을 선택한 교사의 소식은 우리의 미래를 멈추게 한다. 교사의 죽음은 구성원 모두의 책임이다. 더 이상 유명을 달리한 교사에게 ‘미안하다’, ‘편히 잠드소서‘라는 후렴구가 없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