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는 ‘한층 넓어진 보행로 등 기존 연세로에 설치했던 보행자 위주의 각종 교통인프라가 훼손되지 않고 잘 유지되고 있고 대중교통전용지구 시범 해제 기간 중에도 필요에 따라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같은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서울시는 2023년 1월 5일자 공고를 통해 ‘도심 교통정체 완화와 상권 활성화 도모를 위해 지정·운용되고 있는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운용을 일시정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는 연세로 550m 구간에 대해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에 따른 교통량 및 매출액 증감 등의 효과를 분석해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목적의 상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판단하기 위한 것’이며 ‘일시정지 기간은 2023년 1월 20일∼9월 30일’이라고 공고문에 명시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같은 공고의 내용에서 방침을 변경해 ‘신촌 연세로에 대해 올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다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시행하겠다’고 최근 서대문구에 알려 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8월 30일 제32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시정 질문 답변에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와 관련해 “계절은 다르지만 비교를 해 봐서 더 매출이 많이 늘어나는 쪽으로 결정을 하면 10년, 20년을 내다보며 후회 없는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이란 취지로 답했다.
또한 “ 한 장소를 놓고 코로나 종식 이후에 과연 대중교통만 다니게 했을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한번 비교해 보는 게 지혜로울 것 같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서대문구는 ‘연말연시와 계절적 요인 등이 있는데 2023년 상반기 6개월과 서울시가 추가 시행하겠다고 한 6개월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논리적 정당성과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0만 유커 관광활성화 대책 등 신촌과 연세로 상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변수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동일 상권 내 다른 6개월간의 매출액 단순 비교를 통해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면 더 큰 혼란만 일으킬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편 ‘연세로가 2014년부터 9년간 서울시 유일의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자리하는 동안 서울시에서 추가된 곳이 한 곳도 없으며 국내 대중교통전용지구 1호인 대구 중앙로가 상권 활성화를 위해 일부 해제를 검토하고 있는 점도 서대문구의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요청에 힘을 싣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