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도봉구가 도봉구에 등록된 경유차 중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인 5,947대에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노후경유차 소유자에게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후납으로 부과하는 제도로 차량 배기량, 연식, 소재지역 등을 토대로 산정해 3월과 9월에 각각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인증 차량 기초생활수급자 중증 장애인 등의 차량은 1대에 한해 감면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2기분은 2023년 상반기 차량 소유분이며 기간 내 소유권 변경이나 폐차했다면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니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잘 확인해야 한다.
납부 기간은 2023년 9월 1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이후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납부 대상 차주는 고지서를 통해 부담금을 확인하고 고지서 전용계좌 이체 이텍스 지로 은행 현금인출기 스마트폰 ARS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 부과하고 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된다 해당 여부와 금액, 기한을 꼭 확인하셔서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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