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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은 이어 "화성시 기준은 가축으로 인한 피해신고는 반경이 500m이고, 음식물처리 시설로 인한 피해반경은 1천500m인데 주민을 기만하고 허가를 내줬다"며 "400가구의 피해가 예상되는데도 주민에겐 동식물사육(축사)시설이라 통지하는 정보은폐와 사업주 편에선 행정을 더이상 볼 수 없다"고 궐기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