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울산시는 9월 18일 만기 도래하는 지방채 1,300억원을 일시 상환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1년 말 현재 울산시 지방채는 총 3,300억원으로 코로나19 대응과 공무원 증원, 일자리재단, 관광재단 등과 같은 공공기관 신설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 중 170억원은 지난 2022년, 2023년 상반기 상환됐다.
이번에 만기 도래로 상환하는 지방채 재원은 2023년도 본예산 600억원,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 500억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여유재원 200억원으로 마련됐다.
이날 지방채 상환으로 울산시 채무비율은 지난 2021년 말 기준 18%에서 14%대로 낮아진다.
울산시는 나머지 지방채도 앞으로 단계적으로 갚는 등 채무를 최소화해 미래세대의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민선 8기 울산시 재정 건전화 추진방안 중 하나인 미래세대 부담경감을 위한 건전재정 운영 방침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과 채무상환으로 시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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