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거창군 택시요금 인상은 2019년 12월 9일 택시 요금이 조정된 이후 약 4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지난 6월 경상남도 택시운임·요율 변경 시행을 반영해 9월 8일 택시요금 조정을 위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항이다.
강광석 거창군 건설교통과장은 “이번 택시 운임 인상은 대체 교통수단 확대로 어려움에 처한 택시운송업과 물가 상승 압력으로 고통받는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결정된 것으로 운임 변경 시행일 이전에 인상된 요금을 충분히 홍보해 군민이 불편과 혼란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