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울 중구가 9월 정기분 재산세 2,395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주택가격과 공시지가가 하락하며 전년 대비 7.1% 감소한 결과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7월에는 주택의 절반과 건축물에, 9월에는 나머지 주택의 절반과 토지에 대한 세금을 매긴다.
납부 기간은 10월 4일까지다.
추석 연휴와 임시공휴일로 인해 기존 9월 30일에서 납기일이 연장됐다.
최종 납기일인 10월 4일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구는 원활한 재산세 납부를 위해 지난 11일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했다.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구청 세무1과나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재발급받을 수 있다.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시중은행·농협·수협·새마을금고·우체국 등을 방문해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온라인 납부도 가능하다.
모바일 어플 STAX나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납부해야 하는 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로 분할해 납부할 수도 있다.
분할납부를 원하는 경우 구청 세무1과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전자 송달과 자동 납부 신청 시 고지서 1장당 최대 1,600원의 공제 혜택도 주어진다.
올해 11월까지 신규 신청자에게 커피 쿠폰도 제공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대내외적으로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성실하게 납세의 의무를 다해주시는 구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으로 소중하게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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