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울산시는 9월 20일 오후 2시에 열린 ‘행안부-지자체 합동 제5차 지방규제혁신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영상회의로 진행됐으며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의 주재로 17개 시·도 기조실장, 민간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회의는 행안부와 시·도별 2023년 지방규제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점검과 지방규제혁신 성과 공유, 그림자 킬러규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진행됐다.
2023년 규제혁신 주요성과에는 울산시의 기업·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규제발굴단 운영’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울산시 민관합동 규제발굴단은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25명의 기업·소상공인, 전문가, 민간인 등이 참여해 시민불편 및 기업활동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올해 4월 발대식을 가진 바 있다.
또한 그림자 킬러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는 울산시의 이동 수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매곡일반산단 내 기타운송장비 제조업 입주 추진 산지활용제한·이격거리 등 개발행위허가기준 완화 추진이 주요과제로 선정됐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규제개선 의지가 강한 만큼 지역기업들이 기업활동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규제발굴 및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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