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울산시가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의 사회적 공유체계 마련을 위해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는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이익을 공공·기반시설·공공임대주택 설치 등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이다.
일정 요건에 부합하는 부지를 개발하고자 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개발사업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해 지역사회에 개발 이익을 환원하도록 제안자와 지자체가 사전에 협의한다.
협의에 따라 선정된 의제는 민간측·공공측·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협상조정협의회에서 협상 후 공공기여 규모 등에 대해 최적안을 도출하고 울산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된다.
협상대상지는 낙후된 도심기능 회복이 필요한 지역, 도시지역 내 5,000㎡ 이상 유휴토지 등의 토지이용 증진을 위한 지역 등이 해당된다.
9월 21일 입법예고 되는 조례안에는 협상에 필요한 조직 구성 및 운영, 협상절차, 공공기여 기준, 공공기여 이행 및 담보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과거 규제 위주의 도시계획에서 탈피해 공공과 민간이 협력적 관계에서 협상을 통해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해 지역발전과 부족한 기반시설 확보에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도시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개발수요에 대해 공공성을 담보하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어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게 됐다”며 “협상 과정의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기반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할 수 있어 균형잡힌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