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도봉구가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12월 5일까지 이어간다.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도봉구가 상반기 1차 특별 점검에 이어 지난 8월 28일부터 추석 명절 대비 및 수입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2차 특별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수입 수산물을 취급하는 도봉구 지역 내 음식점이며 원산지 미표시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이 집중 점검 사항이다.
구 관계자는 “원산지를 거짓표시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업주분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수산물 품목이 확대된다.
에 따라 점검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의무대상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의무대상은 기존 수산물 15종에서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가 추가된 총 20종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국내에 들어오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구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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