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도봉구가 에코마일리지 소상공인 단체회원을 대상으로 오는 10월 6일부터 5만 마일리지를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2년 12월부터 ‘23년 3월까지 겨울철에 10% 이상 에너지를 절감하고 전기고지서를 등록한 회원이다.
소상공인 단체회원은 에너지 사용 규모가 10TOE 미만인 사업자를 말하며 대부분 음식점, 카페, 미용실 등 규모가 작은 상점이 이에 해당한다.
마일리지를 받기 위해서는 정상영업과 전기고객번호 일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전기고지서 등록이 반드시 필요하다.
등록방법은 에코마일리지 누리집에 접속 후, 에너지정보 등록/변경 메뉴에서 가장 최근에 받은 전기고지서 사진만 등록하면 된다.
이번 지급대상은 총 527개소로 서울시 다산콜센터를 통해 안내 문자를 받은 단체회원은 오는 10월 5일까지 전기고지서를 등록하면 확인절차를 거친 후, 10월 6일부터 5만 마일리지를 받게 된다.
1마일리지는 1원과 같다.
받은 마일리지는 현금 전환 및 지방세 납부 온누리상품권 도서문화상품권 가스앱 캐시 전환 아파트 관리비 차감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전기고지서를 꼭 등록해서 에너지를 절약한 만큼 에코마일리지를 받으시길 바란다 앞으로도 에너지 절약 실천의 첫걸음인 에코마일리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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