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설치·관리 담당 부서가 나뉘어 있어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1일 부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으로 지난해 1월 이후 신축된 공공시설 내 총 주차면 50면 이상 주차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이상을 전용주차구역과 충전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지난해 1월 이전 주차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 이상 충전시설을 설치하고 5% 이상 전용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부천지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대상은 공공시설 25곳 69기(지난 7월 기준)로 부서별로는 문화예술과 3대를 비롯해 공원관리과 7대, 공원조성과 1대, 관광진흥과 1대, 기업지원과 1대, 체육진흥과 31대, 여성정책과 2대, 장애인복지과 1대, 부천동 2대, 소사본동 3대, 한국만화영상진흥원 4대, 부천도시공사 4대, 수주도서관 2대, 부천문화재단 1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