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울산시는 10월 6일부터 카카오톡 열린 채팅방 '울산광역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을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주차 신고 열린 채팅방 개설은 전동킥보드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추진된다.
신고방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신고대상은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이다.
단, 안전모 미착용, 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은 경찰 단속 대상으로 제외된다.
불법주차 신고를 하려는 시민은 카카오톡 열린 채팅방에서 '울산광역시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을 검색해 채팅방에 입장한 후 발견 일시, 대상 위치, 신고 내용, 현장 사진을 올리면 된다.
접수된 사항은 해당 전동킥보드 업체로 실시간 전달되어 업체에서 수거 조치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불법주차 신고방 운영을 통해 불법 주차된 전동킥보드 관련 시민 불편 사항이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안전하고 편리한 전동킥보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에는 현재 3개 업체가 6,230대의 전동킥보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울산시는 올해 8월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 10월부터 지능형 개인 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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