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금천구는 10월부터 주택 임대차 분쟁 상담을 월 2회에서 4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분쟁 상담은 올해 3월부터 운영해 구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더 많은 구민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대면상담 횟수를 늘린 것뿐 아니라, 전화상담도 신설했다.
주택 임대차와 관련한 복잡하고 다양한 법률문제로 고민하는 구민들은 구청 1층 통합민원실의 ‘전문가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변호사가 월 3회, 공인중개사가 월 1회 무료 법률상담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전화상담은 월 2회 공인중개사가 진행한다.
운영 시간은 매주 첫째~넷째 목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다.
상담내용은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주택하자보수 임대차 계약기간 보증금 반환에 관한 법률분쟁 등 각종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사항이다.
상담을 원하는 구민은 부동산정보과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금천구청 누리집 ‘종합민원-부동산민원-주택임대차분쟁 무료상담예약’에서 신청하면 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들이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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