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진주시는 ‘2023년 하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를 10월 4일부터 12월 29일까지 3개월간 실시한다.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는 복지대상자의 수급 자격 및 급여 적정성 확인을 위해 상·하반기 연 2회 실시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개 복지사업 수급자 3854가구 6261명을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65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현행화해 수급 자격을 재정비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고의나 허위신고 한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급여환수 및 보장중지를 시행해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정급여 지급 등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급여탈락자 및 급여 감소자는 사전 통지해 이의신청 절차 등 소명 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복지급여 탈락자 중 실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심의, 특례 적용 및 타복지사업 연계 등 적극적인 권리구제로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구 발생에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급여 자격 관리로 부정수급 방지 및 복지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복지수급자에 대한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