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포천시는 오는 12월 29일까지 전기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시설을 대상으로 설치 유예기간 연장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시설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면서 건축물 공부상 총주차대수가 50개 이상인 기축시설이다.
유예연장 단위 기간은 1년이며 접수는 등기우편으로만 받는다.
신청 마감일 오후 6시까지 도착·접수한 우편서류에 한해 유효하며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포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의무설치 대상시설 중 수전설비가 갖춰지지 않았거나 휴·폐업 등 불가피한 상황에 한해 설치 유예기간을 연장하고자 한다”며 “의무 설치 대상 시설들이 전기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을 빠르게 구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기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법적 의무설치 비율은 기축시설 기준으로 공공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를, 전용주차구역은 총 주차대수의 5%를 설치해야 하며 공중이용시설은 전기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모두 총주차대수의 2% 이상을 구축해야 한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