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및 의원 당선인의 전문지식과 능력 함양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소관 상임위인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인천시의회 의원 및 의원 당선인의 전문지식과 능력 함양을 위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연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조례안은 교육연수의 적용 범위와 기본원칙 규정, 교육연수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연수 과정 및 방법, 예산의 지원 범위 및 지원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연수 활동의 기본방향을 명문화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 효과적인 교육연수 활동 및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5일 ‘제29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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