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부모교육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최근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부모 갑질 등이 연일 발생, 사회적 문제로까지 번져나가고 있다.
그러나 자녀 양육법과 부모 역할에 대한 학습 기회나 제대로 된 교육 등은 접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지자체 차원에서 별도로 조례를 제정,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만든 것이다.
특히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부모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양육 자신감을 높이는 것은 물론 사회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으로 본다.
실제 조례안에는 부모교육의 대상은 가정의 유형, 혼인 여부, 자녀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모든 서대문구민을 대상으로 하며 부모교육의 내용은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와 방법에 관한 사항, 부모·자녀 간의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예방에 관한 사항, 학교폭력 시 부모의 대처 방법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했다.
이 같은 규정을 담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는 이번 제294회 임시회를 통해 최종 의결되어 10월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조례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강민하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부모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 며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여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던 부모교육 사업이 총괄 부서가 가족정책과로 지정, 부모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