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금천구는 2023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을 확정하고 고지했다고 밝혔다.
올해 정기분은 9,317건, 127억 75만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265건, 1억 2천 701만원이 증가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내에 소유 지분이 160㎡ 이상의 소유자에게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매년 10월 부과된다.
감면사유가 있는 납부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시설물 미사용’, ‘오피스텔 주거사용’인 경우 30일 부과 기간 중 소유권 변동 시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서와 입증자료를 구청 교통행정과로 제출하면 교통유발부담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납부 의무자는 올해 7월 31일 기준 해당 건물의 소유자다.
납부 기한은 10월 31일까지이며 가까운 은행에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전자 납부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교통유발부담금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부동산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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