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상남도는 방위사업 계약제도 혁신을 위한 방위사업법 하위법령안 설명회가 19일 오전 창원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방산업계의 도전적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방위사업계약의 특례를 반영한‘방위사업법’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경남지역 방산업체를 대상으로‘방위사업법’하위법령 개정을 설명하고 의견수렴을 위해 방위사업청에서 마련했다.
방위사업법 개정 주요내용은 첨단무기체계 연구개발 특성을 반영, ‘고도의 기술이 포함된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경우 ’지체상금 감면 또는 계약변경 미래도전기술, 신기술 등을 계약목적물에 적용하는 경우 낙찰자 결정 시 가산점 부여 생명·안전과 직결된 군수품은 품질·성능 위주 낙찰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 설명회에는 한경수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정책국장, 한국방위산업진흥회, 방산업계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경남도는 그간 정부에 방위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현행 방산 계약 규정 개선을 강력히 건의하고 방위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정부부처 및 국회 관계자와 협력하는 등 법적·제도적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8월 경상남도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구성해 방위산업 활성화를 위해 민관 역량을 총결집하고 있으며 선제적 부품개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국책기관인 방산부품연구원 설립 등 주요 현안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방산업계 및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