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서대문구는 아동 친화적인 법체계 마련을 위해 최근 아동 관련 자치법규를 정비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법규는 서대문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등 5건이다.
서대문구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협력해 유엔아동권리협약 일반 원칙이 각 조례에 적절히 규정돼 있는지 검토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했다.
이후 구의원 발의를 거쳐 법규를 정비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퇴소 아동,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란 명칭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변경하고 자립 지원 대상 아동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등 조례상 자립준비청년의 권리를 강화했다.
또한 보호아동,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대상아동, 자립준비청년의 정의를 명확히 했다.
아울러 자치법규 내 아동에 대한 편견과 차별적 인식을 줄 수 있는 문구를 수정하고 입양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입양 부모의 책무를 명시했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지속적인 자치법규 검토 개선으로 아동친화적인 법체계를 견고히 해 나가겠으며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아동 정책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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