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주시, 신규 교통안전시설 설치로 ‘스쿨존 사고’ 예방
[금요저널] 진주시가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46개 초등학교 중 대로변과 교통량이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신규 설치한다.
시는 지난 7월 4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규 교통안전시설인 ‘노란색 횡단보도’ 및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등을 연내 설치할 예정이다.
‘노란색 횡단보도’는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횡단보도 색깔만으로 자신이 지나는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노면 표시’는 이미 어린이보호구역 노면표시와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만 운전자들의 인식이 어려운 곳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에 ‘기점’, ‘종점’을 노면에 표시함으로써 어린이보호구역 진입 시 주의 운전을 유도하는 시설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올해 안에 노란색 횡단보도와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노면표시를 대로변과 교통량이 많은 초등학교부터 설치할 것”이라며 “향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에도 설치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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