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경남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6월 10일 오전 4시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3300원에서 4000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거리 운임도 133m에서 130m로 단위시간은 34초에서 31초로 심야할증 시간은 오후 10시~오전 4시로 조정해 시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물가와 인건비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인상 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택시 운송사업자의 경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요금 인상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과 운행률 향상 등 이용자 편의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