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인천시 중구는 지난 18일 중구청 서별관 회의실에서 ‘제67차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했다.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중구 소속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 공직 윤리를 확립할 목적으로 재산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위원회에는 현재 법조·교육 등 관련 전문가 5명과 공직자 2명 총 7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인성여고 김환 교장을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임기는 2년이다.
또한 회의에서는 인천 중구 공직자 재산등록사항 심사,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여부 심사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특히 재산등록의 의무가 발생한 공직자 307명을 대상으로 재산등록사항 심사를 진행했다.
국토부·국세청·금융기관에서 받은 자료와 대조해 처분기준에 따라 잘못 신고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불성실 신고자 71명에 대해 보완 명령 이상이 처분을 결정했다.
김환 위원장은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열어가기 위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역할이 나날이 대두되는 만큼, 앞으로도 엄정하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구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금요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